휴약기간 및 경축순환농법 정의 상세 페이지
휴약기간 및 경축순환농법 정의
해설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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