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의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사육조건 3가지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의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사육조건 3가지

해설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ㆍ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이하 "유기가축"이라 한다)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할 것 4)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 6)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사료 보관ㆍ공급 및 먹는물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할 것 7)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장치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자재를 사용하되, 가축이나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