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친족관계에 포함된다.
- 기업집단 계열사의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법인 임원의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지문은 이를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다.
- 5월 4일(토요일):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진다.
- 5월 5일(일요일)과 5월 6일(월요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그 대체공휴일이므로 기한이 될 수 없어 다음 날인 5월 7일이 기한이 된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 대표자와 조직·운영 규정을 갖추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승인의제 요건에 맞는 단체이다.
-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이다.
- 취하 후 다시 하는 이의신청: 3월 3일 송달일부터 90일째인 6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3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소액 심판청구의 대리인: 청구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세무사나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의 징계부가금: 3배가 아니라 수수액의 5배 이내이다.
- 금품을 공여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과태료 한도는 3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다.
- 명백한 법령 위반의 반복된 선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결정서의 열람·복사 요구: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이 구술로 요구한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 납세증명서의 증명 내용: 유예액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대금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 횟수를 2회로 둔 구성: 체납 횟수 요건은 3회 이상이다.
- 금액을 1,000만원으로 둔 구성: 두 경우 모두 금액 기준은 500만원이다.
- 임원인 주주에게 귀속된 사외유출: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대주주 甲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이므로 차액 2,000,000원이 익금이다.
- 재산세 환급액: 재산세는 손금 항목이라 환급액은 익금이지만, 환급금이자 500,000원은 익금불산입이므로 2,500,000원만 익금이다.
- 전기 처분결의 배당금: 귀속시기가 전기이므로 당기 익금이 아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원 전액이 익금이다.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첨부: 영리법인은 무신고로 본다.
- 중소기업의 분납: 자진납부세액 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권: 면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경매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 유형자산의 수선비: 손금이다.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비: 손금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손금이 된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손금이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으로 손금이 아니다.
-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제재 성격의 벌과금으로 손금불산입이다.
- 고가매입의 적용 기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적용 시점과 대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거래도 포함한다.
- 불공정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 결산서 계상 요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는 임의상각제도이다.
- 일시적으로 운휴 중인 유휴설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자산이다.
- 리스자산: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그 밖의 리스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다.
- 직원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단체가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이 아니면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 현물 제공이므로 적격증명서류가 없어도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
- 국내 문화 관련 지출: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 매각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건설업자가 생산 물품을 자기 건설공사 자재로 사용: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급: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이다.
-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근로소득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비과세소득이다.
-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소득이다.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 중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이다.
- 이자소득: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퇴직소득: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수시부과 결정: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 분만 공제한다.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세액공제를 감면보다 앞세운 나열: 해당 과세기간 감면이 가장 먼저이므로 틀리다.
- 당기 발생분을 이월분보다 앞세운 나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틀리다.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 미지급: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국외원천 퇴직소득의 외국소득세액: 공제한도 내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 사업자등록 신청의 납세지: 지점은 납세지가 될 수 없다.
- 종된 사업장 신설: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정정신고로 처리한다.
- 6월 20일 포기신고: 포기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포장 공급되는 김치·단무지·젓갈류·간장 등: 시험 당시 면세가 적용되는 식료품이었다.
- 수의사의 개 아토피성 피부염 진료: 면세되는 동물 진료 용역에 해당한다.
- 어린이집의 교육 용역: 인허가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 용역으로 면세이다.
- 일반과세자의 전자신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면제하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발급금액의 1.3%이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 공급시기 전 발급: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후 이루어지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 간이과세자의 조기환급: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 제도가 없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甲의 분점: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신규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丙의 예정부과 40만원: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고지하지 않는다.
-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처리: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가산이 아니다.
- 103,950원: 세액 포함 금액에 10/110이 아니라 10%를 곱해 나온 값이다.
-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되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이익 권리의 가액은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본다.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한다.
-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다.
-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한다.
- 30%에서 60%로 늘어 과점주주가 된 甲: 보유 지분 60% 전체에 대해 납부한다.
- 설립 시 65%를 취득한 乙: 설립 시 취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 55%에서 20%를 추가 취득한 丙: 증가분 20%에 대해 납부한다.
-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재산: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건축물 재산세의 납기: 납부세액 50만원의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재산세 400만원의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과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의 아버지 형제의 자녀 乙은 甲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丙(남성)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丁의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丙과 丁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집단 A에 속하는 계열사 ㈜B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된 戊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 C는 기업집단 A의 계열사인 ㈜D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E의 임원 己와 사실상 혼인 관계(혼인신고 하지 않음)에 있는 庚은 ㈜E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아버지 형제의 자녀를 특수관계인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사람은 甲에게 배우자의 4촌, 곧 4촌 인척이다.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므로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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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아래 납부고지서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른 송달지연으로 연장된 지정납부기한은 언제인가?가. 2024년 4월 2일(화요일)에 △△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를 발송
나.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4년 4월 30일(화요일)
다. 납부고지서가 2024년 4월 20일(토요일)에 납세자에게 도달 (납세자가 직접 등기우편 수령)
라. 본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규정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4년 4월 30일(화요일)
2024년 5월 3일(금요일)
2024년 5월 6일(월요일)
2024년 5월 7일(화요일)
연장된 지정납부기한은 2024년 5월 7일(화요일)이다.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되면, 기한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연장된다.
4월 20일 도달 후 4월 30일 납기까지는 14일 이내이므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4월 20일 + 14일 = 5월 4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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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은?
대표자와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단체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분배하는 단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정관에 따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단체
대표자와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단체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 발생한 수익을 재단에 귀속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의제든 승인의제든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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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2024년 8월 3일 현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甲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甲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역외거래도 없음).
乙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5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2015년 8월 31일 납기)를 2015년 8월 3일 송달받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2015년 9월 20일 납기로 독촉장이 발부된 후 재산압류와 교부청구는 없음).
丙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2014년 6월 30일 납기)를 당시 해외 체류로 송달받지 못하다가 2024년 6월 1일 귀국한 날 송달받았다.
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24년 7월 31일 납기로 무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2024년 7월 25일 다른 국세의 국세환급금 2억 원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액에 대하여 충당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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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날(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甲이 납부고지서를 2024년 3월 3일(일요일)에 송달받아 2024년 4월 1일(월요일)에 심사청구하고 2024년 4월 30일(화요일)에 불복청구를 취하하였다. 이후 甲은 다시 불복 청구이유를 준비하여 2024년 6월 3일(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심판청구 금액이 국세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이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 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까지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 50% 감면 대상은 그 지연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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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아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되는 납세의무자 甲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인가?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위 종합소득세 무납부 금액은 10,000,000원인데, 관할 ○○ 세무서장은 甲의 종합소득세 무납부 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다. 甲은 2024년 9월 8일 위 무납부 금액 10,000,000원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자진납부하였다.
200,000원
220,000원
230,000원
250,000원
甲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20,000원이다.
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납부기한 2024년 5월 31일 → 다음 날부터 9월 8일까지 일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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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그 금품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정한 관할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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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납세자의 장부 기록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술로 그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장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며,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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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의 유예액,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과 압류·매각 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에 해외이주 목적의 신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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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 ㉠ )만원 이상인 자
나. 1년에 ( ㉡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 ㉢ )만원 이상인 자
㉠ 500 ㉡ 2 ㉢ 500
㉠ 500 ㉡ 3 ㉢ 500
㉠ 1,000 ㉡ 2 ㉢ 1,000
㉠ 1,000 ㉡ 3 ㉢ 1,000
빈칸은 차례로 500, 3, 500이다.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리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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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임원인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관련 지급이자 해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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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제24기 세무조정항목이다. 다음의 보기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가. ㈜A가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甲으로부터 시가가 10,000,000원인 유가증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나. 전기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3,000,000원이 당기에 환급되었는데, 이에는 환급금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전기에 잉여금 처분결의가 이루어진 배당금 1,000,000원을 당기에 수령하였다.
라. ㈜A는 당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4,000,000원의 처분이익을 얻었다.
8,500,000원
9,000,000원
9,500,000원
10,000,000원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두 8,500,000원이다.
합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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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와 국외에서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받는 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본다.
중소기업의 자진납부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내와 국외에서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금융회사 등의 일정한 수입처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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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파산 채권은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삼는 신고조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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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법인세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10% 이상 출자(의결권 있음)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외국자회사 요건을 5%·3개월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율 요건은 2%이고,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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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 유형자산의 수선비
나.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비
다. 주식할인발행차금
라. 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개
3개
4개
5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4개이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자본거래 성격이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면 손금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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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불공정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지만,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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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이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조업도의 차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휴하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기계장치에 대하여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기계장치의 무신고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무형자산이 아닌 일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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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 10만원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내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추가하여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추가하여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통시장 지출의 추가 한도를 20%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 손금산입 한도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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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기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외부 공급이 아닌 내부 사용이므로 건설자재로 자가 사용한 경우처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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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지만, 퇴직한 후에 받는 것은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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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의 2024년 귀속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가.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 2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130만원)
나.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1,0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600만원)
270만원
280만원
470만원
480만원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270만원이다.
각 소득은 법정 의제필요경비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뺀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60%,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가 의제 비율이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
만원 < 실제 130만원
만원
주택입주 지체상금
만원 > 실제 600만원
만원
합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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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300만원 이하의 금액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연 1,300만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 소득을 비과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주 제조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연 1,2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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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가. 이자소득 나. 퇴직소득 다. 양도소득 라. 기타소득
마. 사업소득 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나, 다, 라
가, 나, 마, 바
나, 다, 라, 마
다, 라, 마, 바
적용 소득은 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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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지분별로 구분해 각 거주자가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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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이전에 인적공제 받은 적 없음)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공제대상가족이 겹칠 때 먼저 신고한 거주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적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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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라.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가 → 나 → 다 → 라
가 → 나 → 라 → 다
나 → 가 → 다 → 라
나 → 가 → 라 → 다
적용순서는 감면 →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 이월된 미공제액 → 당기 발생 세액공제액이다.
소득세법은 감면을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인정되는 것보다 먼저 적용하게 한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것 사이에서는 이월된 미공제액이 당기 발생분에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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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의 소득세를 비과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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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는 법인은 주된 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시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2024년 6월 20일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가, 다
나, 다
나, 다, 라
가, 나, 다, 라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단위 납세지, 종된 사업장 신설, 총괄납부 포기 시기에 관한 세 설명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본점이나 지점으로 할 수 있어 그 설명은 옳다. 그러나 사업자단위 과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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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자료이다. 매출세액은 얼마인가?가. 총매출 공급대가 : 33,000,000원
나. 매출에누리액(공급가액) : 2,000,000원
다. 매출할인(공급가액) : 1,000,000원
3,000,000원
2,900,000원
2,800,000원
2,700,000원
매출세액은 2,700,000원이다.
공급대가는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공급가액 환산
원
과세표준
원
매출세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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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 적용 여부는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 판단)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단무지, 젓갈류, 간장, 된장, 고추장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2024년 3월 3일 개업)가 개(犬) 아토피성 피부염을 진료하는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교육 용역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예술 창작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706호의 골동품 포함)
골동품을 포함한 예술 창작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면세되는 예술 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이며, 골동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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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 판단)
일반과세자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매출가액과 매입가액 있음)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0%를 부가가치세로, 30%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가산하는 납부세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개인인 일반과세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임)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배분을 70%와 30%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일 당시 세액의 74.7%가 부가가치세, 25.3%가 지방소비세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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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8,000만원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만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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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환급은 조기환급 대상 매입이 없음)
일반과세자 甲은 2024년 1월 25일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2024년 2월 3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24년 2월 25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2024년 1월과 2월에 영세율 매출이 있는 ㈜A는 2024년 3월 15일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4년 제1기 예정 신고시 2024년 3월에 거래된 내용만 신고하였다.
일반과세자 乙은 2024년 제1기 예정 신고시 일반환급이 발생하여 2024년 5월 25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간이과세자 丙은 2024년 제1기 예정 신고시 영세율 매출을 포함하여 2024년 7월 20일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받았다.
1월·2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했다면 예정신고 때 3월 거래분만 신고한다는 사례가 옳다.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기간의 내용은 예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영세율 매출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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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식점(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甲은 인접 지역에 규모가 작은 분점을 신규로 만들면서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간이과세자 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년 과세기간에 80만원을 납부한 간이과세자 丙은 2024년 예정부과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40만원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한 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넘으면 그 연도의 다음 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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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2024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은 2023년 하반기에 매입한 원재료 1,100,000원이 재고품으로 남아 있다. 甲의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이며, 납부세액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94,5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94,5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103,95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103,95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재고매입세액 94,5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간이과세 때 공제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계산식은 재고금액 이다.
값 대입
원결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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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의 범위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증여채무의 기간을 상속인 5년, 상속인 아닌 자 10년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되지 않는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것으로, 지문은 대상과 기간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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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만 19세 생일이 지난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지분에 따라 배우자가 3억 원, 자녀가 2억 원을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 없음)받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3억 원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3억 원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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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A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30%를 취득하였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60% 주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乙은 B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6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丙은 C회사 설립 시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 경우 추가분 20%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丁은 D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던 중 25%를 처분하였다. 그 후 다시 20%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다시 취득한 20%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丁이 다시 취득한 20%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丁의 지분은 65%에서 40%로 줄었다가 60%가 되었을 뿐, 이전 최고 비율 65%를 넘지 않았다. 비율이 이전보다 늘지 않았으므로 그 증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재취득분만 따로 과세되는 구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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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수탁자의 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재산 체납처분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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