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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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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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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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이전에 인적공제 받은 적 없음)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해설
공제대상가족이 겹칠 때 먼저 신고한 거주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적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로 한다.
- 수시부과 결정: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 분만 공제한다.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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