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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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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부는 납세자의 장부 기록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술로 그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4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해설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장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며,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가 아니다.

  • 명백한 법령 위반의 반복된 선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결정서의 열람·복사 요구: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이 구술로 요구한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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