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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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날(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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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납부고지서를 2024년 3월 3일(일요일)에 송달받아 2024년 4월 1일(월요일)에 심사청구하고 2024년 4월 30일(화요일)에 불복청구를 취하하였다. 이후 甲은 다시 불복 청구이유를 준비하여 2024년 6월 3일(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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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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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이 국세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이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 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까지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 50% 감면 대상은 그 지연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된다.
-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이다.
- 취하 후 다시 하는 이의신청: 3월 3일 송달일부터 90일째인 6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3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소액 심판청구의 대리인: 청구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세무사나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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