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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전기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설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외부 공급이 아닌 내부 사용이므로 건설자재로 자가 사용한 경우처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 매각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건설업자가 생산 물품을 자기 건설공사 자재로 사용: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급: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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