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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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단체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분배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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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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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정관에 따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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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단체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 발생한 수익을 재단에 귀속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
해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의제든 승인의제든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 대표자와 조직·운영 규정을 갖추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승인의제 요건에 맞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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