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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외유출된 금액이 임원인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관련 지급이자 해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4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설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임원인 주주에게 귀속된 사외유출: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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