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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아래 납부고지서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아래 납부고지서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른 송달지연으로 연장된 지정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가. 2024년 4월 2일(화요일)에 △△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를 발송
나.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4년 4월 30일(화요일)
다. 납부고지서가 2024년 4월 20일(토요일)에 납세자에게 도달 (납세자가 직접 등기우편 수령)
라. 본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규정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2024년 4월 30일(화요일)
2
2024년 5월 3일(금요일)
3
2024년 5월 6일(월요일)
4
2024년 5월 7일(화요일)
해설

연장된 지정납부기한은 2024년 5월 7일(화요일)이다.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되면, 기한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연장된다.

4월 20일 도달 후 4월 30일 납기까지는 14일 이내이므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4월 20일 + 14일 = 5월 4일(토요일)

  • 5월 4일(토요일):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진다.
  • 5월 5일(일요일)과 5월 6일(월요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그 대체공휴일이므로 기한이 될 수 없어 다음 날인 5월 7일이 기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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