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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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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법인세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10% 이상 출자(의결권 있음)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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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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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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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해설
외국자회사 요건을 5%·3개월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율 요건은 2%이고,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이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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