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 적용 여부는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 판단)
1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단무지, 젓갈류, 간장, 된장, 고추장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2024년 3월 3일 개업)가 개(犬) 아토피성 피부염을 진료하는 용역
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교육 용역
4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예술 창작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706호의 골동품 포함)
해설
골동품을 포함한 예술 창작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면세되는 예술 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이며, 골동품은 제외된다.
- 포장 공급되는 김치·단무지·젓갈류·간장 등: 시험 당시 면세가 적용되는 식료품이었다.
- 수의사의 개 아토피성 피부염 진료: 면세되는 동물 진료 용역에 해당한다.
- 어린이집의 교육 용역: 인허가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 용역으로 면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