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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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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기출-과년도-암기장’ 암기장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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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시기와 판정, 심사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② 판정 종류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외움
애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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