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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은?
1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4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해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파산 채권은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삼는 신고조정 사항이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권: 면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경매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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