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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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의 유예액,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과 압류·매각 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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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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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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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에 해외이주 목적의 신고가 포함된다.
- 납세증명서의 증명 내용: 유예액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대금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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