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2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4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해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지만, 퇴직한 후에 받는 것은 기타소득이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이다.
-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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