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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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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甲은 인접 지역에 규모가 작은 분점을 신규로 만들면서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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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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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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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과세기간에 80만원을 납부한 간이과세자 丙은 2024년 예정부과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40만원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해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한 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넘으면 그 연도의 다음 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甲의 분점: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신규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丙의 예정부과 40만원: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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