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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 유형자산의 수선비
나.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비
다. 주식할인발행차금
라. 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4개이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자본거래 성격이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면 손금이 되지 않는다.
- 유형자산의 수선비: 손금이다.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비: 손금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손금이 된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손금이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으로 손금이 아니다.
-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제재 성격의 벌과금으로 손금불산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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