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2024년 8월 3일 현재 소멸된 경우에 해…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2024년 8월 3일 현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甲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甲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역외거래도 없음).
2
乙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5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2015년 8월 31일 납기)를 2015년 8월 3일 송달받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2015년 9월 20일 납기로 독촉장이 발부된 후 재산압류와 교부청구는 없음).
3
丙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2014년 6월 30일 납기)를 당시 해외 체류로 송달받지 못하다가 2024년 6월 1일 귀국한 날 송달받았다.
4
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24년 7월 31일 납기로 무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2024년 7월 25일 다른 국세의 국세환급금 2억 원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액에 대하여 충당 청구를 하였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