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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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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매출가액과 매입가액 있음)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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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0%를 부가가치세로, 30%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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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가산하는 납부세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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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일반과세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임)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배분을 70%와 30%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일 당시 세액의 74.7%가 부가가치세, 25.3%가 지방소비세로 배분된다.

  • 일반과세자의 전자신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면제하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발급금액의 1.3%이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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