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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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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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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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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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8,000만원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만 발급이 제한된다.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 공급시기 전 발급: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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