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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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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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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 10만원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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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내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추가하여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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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추가하여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설

전통시장 지출의 추가 한도를 20%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 손금산입 한도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이다.

  • 직원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단체가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이 아니면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 현물 제공이므로 적격증명서류가 없어도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
  • 국내 문화 관련 지출: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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