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는 법인은 주된 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시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2024년 6월 20일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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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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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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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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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단위 납세지, 종된 사업장 신설, 총괄납부 포기 시기에 관한 세 설명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본점이나 지점으로 할 수 있어 그 설명은 옳다. 그러나 사업자단위 과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뿐이다.
- 사업자단위 사업자등록 신청의 납세지: 지점은 납세지가 될 수 없다.
- 종된 사업장 신설: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정정신고로 처리한다.
- 6월 20일 포기신고: 포기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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