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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의 2024년 귀속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의 2024년 귀속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가.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 2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130만원)
나.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1,0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600만원)
1
270만원
2
280만원
3
470만원
4
480만원
해설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270만원이다.

각 소득은 법정 의제필요경비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뺀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60%,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가 의제 비율이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
200×0.6=120200\times 0.6=120만원 < 실제 130만원
200−130=70200-130=70만원
주택입주 지체상금
1,000×0.8=8001{,}000\times 0.8=800만원 > 실제 600만원
1,000−800=2001{,}000-800=200만원
합계 70+200=27070+200=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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