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환급은 조기환급 대상 매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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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甲은 2024년 1월 25일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2024년 2월 3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24년 2월 25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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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과 2월에 영세율 매출이 있는 ㈜A는 2024년 3월 15일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4년 제1기 예정 신고시 2024년 3월에 거래된 내용만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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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乙은 2024년 제1기 예정 신고시 일반환급이 발생하여 2024년 5월 25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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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丙은 2024년 제1기 예정 신고시 영세율 매출을 포함하여 2024년 7월 20일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받았다.
해설
1월·2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했다면 예정신고 때 3월 거래분만 신고한다는 사례가 옳다.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기간의 내용은 예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영세율 매출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후 이루어지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 간이과세자의 조기환급: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 제도가 없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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