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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불공정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한다.
해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지만,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고가매입의 적용 기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적용 시점과 대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거래도 포함한다.
  • 불공정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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