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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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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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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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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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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해설

수탁자의 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재산 체납처분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재산: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건축물 재산세의 납기: 납부세액 50만원의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재산세 400만원의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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