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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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의 범위에 포함한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설
증여채무의 기간을 상속인 5년, 상속인 아닌 자 10년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되지 않는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것으로, 지문은 대상과 기간이 뒤바뀌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되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이익 권리의 가액은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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