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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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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3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그 금품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4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해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정한 관할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의 징계부가금: 3배가 아니라 수수액의 5배 이내이다.
  • 금품을 공여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과태료 한도는 3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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