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버지 형제의 자녀를 특수관계인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사람은 甲에게 배우자의 4촌, 곧 4촌 인척이다.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므로 범위 밖이다.
-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친족관계에 포함된다.
- 기업집단 계열사의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법인 임원의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지문은 이를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다.
나.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4년 4월 30일(화요일)
다. 납부고지서가 2024년 4월 20일(토요일)에 납세자에게 도달 (납세자가 직접 등기우편 수령)
라. 본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규정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연장된 지정납부기한은 2024년 5월 7일(화요일)이다.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되면, 기한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연장된다.
4월 20일 도달 후 4월 30일 납기까지는 14일 이내이므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4월 20일 + 14일 = 5월 4일(토요일)
- 5월 4일(토요일):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진다.
- 5월 5일(일요일)과 5월 6일(월요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그 대체공휴일이므로 기한이 될 수 없어 다음 날인 5월 7일이 기한이 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의제든 승인의제든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 대표자와 조직·운영 규정을 갖추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승인의제 요건에 맞는 단체이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 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까지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 50% 감면 대상은 그 지연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된다.
-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이다.
- 취하 후 다시 하는 이의신청: 3월 3일 송달일부터 90일째인 6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3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소액 심판청구의 대리인: 청구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세무사나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나. 위 종합소득세 무납부 금액은 10,000,000원인데, 관할 ○○ 세무서장은 甲의 종합소득세 무납부 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다. 甲은 2024년 9월 8일 위 무납부 금액 10,000,000원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자진납부하였다.
甲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20,000원이다.
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납부기한 2024년 5월 31일 → 다음 날부터 9월 8일까지 일수
일
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정한 관할 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의 징계부가금: 3배가 아니라 수수액의 5배 이내이다.
- 금품을 공여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과태료 한도는 3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장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며,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가 아니다.
- 명백한 법령 위반의 반복된 선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결정서의 열람·복사 요구: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이 구술로 요구한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에 해외이주 목적의 신고가 포함된다.
- 납세증명서의 증명 내용: 유예액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대금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 ㉠ )만원 이상인 자
나. 1년에 ( ㉡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 ㉢ )만원 이상인 자
빈칸은 차례로 500, 3, 500이다.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리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 횟수를 2회로 둔 구성: 체납 횟수 요건은 3회 이상이다.
- 금액을 1,000만원으로 둔 구성: 두 경우 모두 금액 기준은 500만원이다.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임원인 주주에게 귀속된 사외유출: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나. 전기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3,000,000원이 당기에 환급되었는데, 이에는 환급금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전기에 잉여금 처분결의가 이루어진 배당금 1,000,000원을 당기에 수령하였다.
라. ㈜A는 당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4,000,000원의 처분이익을 얻었다.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두 8,500,000원이다.
- 대주주 甲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이므로 차액 2,000,000원이 익금이다.
- 재산세 환급액: 재산세는 손금 항목이라 환급액은 익금이지만, 환급금이자 500,000원은 익금불산입이므로 2,500,000원만 익금이다.
- 전기 처분결의 배당금: 귀속시기가 전기이므로 당기 익금이 아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원 전액이 익금이다.
합계
원
국내와 국외에서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금융회사 등의 일정한 수입처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첨부: 영리법인은 무신고로 본다.
- 중소기업의 분납: 자진납부세액 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파산 채권은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삼는 신고조정 사항이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권: 면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경매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외국자회사 요건을 5%·3개월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율 요건은 2%이고,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이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나.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비
다. 주식할인발행차금
라. 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4개이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자본거래 성격이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면 손금이 되지 않는다.
- 유형자산의 수선비: 손금이다.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비: 손금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손금이 된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손금이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으로 손금이 아니다.
-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제재 성격의 벌과금으로 손금불산입이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지만,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고가매입의 적용 기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적용 시점과 대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거래도 포함한다.
- 불공정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기계장치의 무신고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무형자산이 아닌 일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결산서 계상 요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는 임의상각제도이다.
- 일시적으로 운휴 중인 유휴설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자산이다.
- 리스자산: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그 밖의 리스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다.
전통시장 지출의 추가 한도를 20%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 손금산입 한도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이다.
- 직원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단체가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이 아니면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 현물 제공이므로 적격증명서류가 없어도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
- 국내 문화 관련 지출: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외부 공급이 아닌 내부 사용이므로 건설자재로 자가 사용한 경우처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 매각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건설업자가 생산 물품을 자기 건설공사 자재로 사용: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급: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지만, 퇴직한 후에 받는 것은 기타소득이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소득이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이다.
-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근로소득이다.
: 2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130만원)
나.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1,000만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600만원)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270만원이다.
각 소득은 법정 의제필요경비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뺀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60%,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가 의제 비율이다.
산업재산권 양도대가
만원 < 실제 130만원
만원
주택입주 지체상금
만원 > 실제 600만원
만원
합계 만원
연 1,300만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 소득을 비과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주 제조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연 1,200만원 이하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비과세소득이다.
-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소득이다.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 중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이다.
마. 사업소득 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소득은 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 이자소득: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퇴직소득: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지분별로 구분해 각 거주자가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제대상가족이 겹칠 때 먼저 신고한 거주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적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로 한다.
- 수시부과 결정: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 분만 공제한다.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라.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적용순서는 감면 →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 이월된 미공제액 → 당기 발생 세액공제액이다.
소득세법은 감면을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인정되는 것보다 먼저 적용하게 한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것 사이에서는 이월된 미공제액이 당기 발생분에 앞선다.
- 세액공제를 감면보다 앞세운 나열: 해당 과세기간 감면이 가장 먼저이므로 틀리다.
- 당기 발생분을 이월분보다 앞세운 나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틀리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의 소득세를 비과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다.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 미지급: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국외원천 퇴직소득의 외국소득세액: 공제한도 내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시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2024년 6월 20일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단위 납세지, 종된 사업장 신설, 총괄납부 포기 시기에 관한 세 설명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본점이나 지점으로 할 수 있어 그 설명은 옳다. 그러나 사업자단위 과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뿐이다.
- 사업자단위 사업자등록 신청의 납세지: 지점은 납세지가 될 수 없다.
- 종된 사업장 신설: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정정신고로 처리한다.
- 6월 20일 포기신고: 포기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나. 매출에누리액(공급가액) : 2,000,000원
다. 매출할인(공급가액) : 1,000,000원
매출세액은 2,700,000원이다.
공급대가는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공급가액 환산
원
과세표준
원
매출세액
원
골동품을 포함한 예술 창작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면세되는 예술 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이며, 골동품은 제외된다.
- 포장 공급되는 김치·단무지·젓갈류·간장 등: 시험 당시 면세가 적용되는 식료품이었다.
- 수의사의 개 아토피성 피부염 진료: 면세되는 동물 진료 용역에 해당한다.
- 어린이집의 교육 용역: 인허가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 용역으로 면세이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배분을 70%와 30%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일 당시 세액의 74.7%가 부가가치세, 25.3%가 지방소비세로 배분된다.
- 일반과세자의 전자신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면제하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발급금액의 1.3%이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8,000만원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만 발급이 제한된다.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 공급시기 전 발급: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월·2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했다면 예정신고 때 3월 거래분만 신고한다는 사례가 옳다.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기간의 내용은 예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영세율 매출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후 이루어지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 간이과세자의 조기환급: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 제도가 없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한 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넘으면 그 연도의 다음 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甲의 분점: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신규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丙의 예정부과 40만원: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고지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 94,5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간이과세 때 공제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계산식은 재고금액 이다.
값 대입
원
결과
원
-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처리: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가산이 아니다.
- 103,950원: 세액 포함 금액에 10/110이 아니라 10%를 곱해 나온 값이다.
증여채무의 기간을 상속인 5년, 상속인 아닌 자 10년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되지 않는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것으로, 지문은 대상과 기간이 뒤바뀌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되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이익 권리의 가액은 제외한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본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3억 원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한다.
-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다.
-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한다.
丁이 다시 취득한 20%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丁의 지분은 65%에서 40%로 줄었다가 60%가 되었을 뿐, 이전 최고 비율 65%를 넘지 않았다. 비율이 이전보다 늘지 않았으므로 그 증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재취득분만 따로 과세되는 구조도 아니다.
- 30%에서 60%로 늘어 과점주주가 된 甲: 보유 지분 60% 전체에 대해 납부한다.
- 설립 시 65%를 취득한 乙: 설립 시 취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 55%에서 20%를 추가 취득한 丙: 증가분 20%에 대해 납부한다.
수탁자의 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재산 체납처분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재산: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건축물 재산세의 납기: 납부세액 50만원의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재산세 400만원의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