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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라.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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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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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라 → 다
3
나 → 가 → 다 → 라
4
나 → 가 → 라 → 다
해설

적용순서는 감면 →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 이월된 미공제액 → 당기 발생 세액공제액이다.

소득세법은 감면을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인정되는 것보다 먼저 적용하게 한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것 사이에서는 이월된 미공제액이 당기 발생분에 앞선다.

  • 세액공제를 감면보다 앞세운 나열: 해당 과세기간 감면이 가장 먼저이므로 틀리다.
  • 당기 발생분을 이월분보다 앞세운 나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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