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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A의 제24기 세무조정항목이다. 다음의 보기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가. ㈜A가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甲으로부터 시가가 10,000,000원인 유가증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나. 전기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3,000,000원이 당기에 환급되었는데, 이에는 환급금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전기에 잉여금 처분결의가 이루어진 배당금 1,000,000원을 당기에 수령하였다.
라. ㈜A는 당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4,000,000원의 처분이익을 얻었다.
1
8,500,000원
2
9,000,000원
3
9,500,000원
4
10,000,000원
해설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두 8,500,000원이다.
- 대주주 甲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이므로 차액 2,000,000원이 익금이다.
- 재산세 환급액: 재산세는 손금 항목이라 환급액은 익금이지만, 환급금이자 500,000원은 익금불산입이므로 2,500,000원만 익금이다.
- 전기 처분결의 배당금: 귀속시기가 전기이므로 당기 익금이 아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원 전액이 익금이다.
합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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