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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2024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2024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은 2023년 하반기에 매입한 원재료 1,100,000원이 재고품으로 남아 있다. 甲의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이며, 납부세액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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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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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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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4
103,95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해설

재고매입세액 94,5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간이과세 때 공제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계산식은 재고금액 ×10110×(1−0.5%×11010)\times\dfrac{10}{110}\times\left(1-0.5\%\times\dfrac{110}{10}\right)이다.

값 대입
1,100,000×10110=100,0001{,}100{,}000\times\dfrac{10}{110}=100{,}000원
1−0.5%×11010=0.9451-0.5\%\times\dfrac{110}{10}=0.945

결과
100,000×0.945=94,500100{,}000\times 0.945=94{,}500원

  •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처리: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가산이 아니다.
  • 103,950원: 세액 포함 금액에 10/110이 아니라 10%를 곱해 나온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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