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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아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되는 납세의무자 甲의 납부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아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되는 납세의무자 甲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인가?
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위 종합소득세 무납부 금액은 10,000,000원인데, 관할 ○○ 세무서장은 甲의 종합소득세 무납부 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다. 甲은 2024년 9월 8일 위 무납부 금액 10,000,000원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자진납부하였다.
1
200,000원
2
220,000원
3
230,000원
4
250,000원
해설

甲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20,000원이다.

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납부기한 2024년 5월 31일 → 다음 날부터 9월 8일까지 일수
30+31+31+8=10030+31+31+8=100일

10,000,000×22100,000×100=220,00010{,}000{,}000\times\dfrac{22}{100{,}000}\times 100=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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