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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甲과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의 아버지 형제의 자녀 乙은 甲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丙(남성)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丁의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丙과 丁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집단 A에 속하는 계열사 ㈜B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된 戊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 C는 기업집단 A의 계열사인 ㈜D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E의 임원 己와 사실상 혼인 관계(혼인신고 하지 않음)에 있는 庚은 ㈜E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설
배우자의 아버지 형제의 자녀를 특수관계인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사람은 甲에게 배우자의 4촌, 곧 4촌 인척이다.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므로 범위 밖이다.
-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친족관계에 포함된다.
- 기업집단 계열사의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법인 임원의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지문은 이를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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