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2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3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300만원 이하의 금액
4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해설

연 1,300만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 소득을 비과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주 제조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연 1,200만원 이하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비과세소득이다.
  •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소득이다.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 중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