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2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3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300만원 이하의 금액
4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해설
연 1,300만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 소득을 비과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주 제조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연 1,200만원 이하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비과세소득이다.
-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소득이다.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 중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