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의 소득세를 비과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다.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 미지급: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국외원천 퇴직소득의 외국소득세액: 공제한도 내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