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소멸시효 중단행위와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도 지연손해금 발생 등을 막는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 무이자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은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수익을 늘리는 이용행위로 허용된다.
- 전세권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으므로 양도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비용인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그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건물전세권은 최단기간(1년)뿐 아니라 최장기간(10년)도 법정되어 있다.
-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더라도 건물처럼 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속 수행한다.
-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해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매입채무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되는 일반적 상거래 부채로 유동부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가 없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도 옳다.
- 종업원 및 영업원가 관련 미지급비용은 결제일이 12개월을 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 지폐 ₩30,000
- 우표 10,000
- 우편환증서 1,000
- 임차보증금 50,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2,000
- 우표 ₩10,000: 통화도 통화대용증권도 아니며, 사용하는 시점에 통신비가 되는 소모품(선급비용)으로 분류한다.
- 임차보증금 ₩50,000: 계약이 끝나야 회수되는 채권이므로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 은행측 미기입예금 ₩2,560
- 미결제수표 4,050
- 미통지출금(차입금이자) 570
- 발행한 수표 ₩1,560을 회사장부에 ₩1,650으로 잘못 기록함
- 기초재고 ₩70,000
- 기말재고 ₩20,000
- 총매입 40,000
- 매입환출 10,000
- 매출 120,000
- 기말재고 실사금액(본사 창고) ₩200,000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중인 상품 ₩50,000
- 적송품 ₩100,000 중 30%는 판매 완료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해 운송 중인 상품 ₩50,000: 선적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재고에서 제외한다.
- 적송품: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은 판매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이므로, 판매 완료된 30%만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 기초재고 금액 ₩100
- 기말재고 실사금액 90
- 매출액 220
- 매입액 200
- 매출총이익률 20%
- 기초재고 ₩9,000
- 당기매입액 42,000
- 매출원가 45,000
- 기말재고(순실현가능가치) 4,000
- 기초재고자산 ₩500,000
- 기말재고자산 700,000
- 기초매입채무 400,000
- 기말매입채무 600,000
- 매출원가 800,000
- 당기매출액 ₩1,108,000
- 기초매출채권 120,000
- 기말매출채권 130,000
- 기초대손충당금 3,000
- 기말대손충당금 2,400
- 당기대손상각비 1,000
- 토지구입대금 ₩500
- 토지구입에 따른 취득세 30
- 낡은 건물 철거비 50
- 낡은 건물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 20
- 토지 정지비 100
- 신축 공장건물 설계비 50
- 기중 건물 취득금액은 ₩140,000이다.
- 기중 건물의 처분이익은 ₩10,000이다.
- 당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50,000이다
- 현금배당 ₩1,000
- 유상증자 ₩7,000
- 수익총액 ₩35,000
-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단계배부법은 배부순서를 정해 그 관계를 일부만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 기초재공품 60,000 단위
- 당기착수량 240,000 단위
- 완성품수량 198,000 단위
- 정상공손수량 12,000 단위
- 기말재공품 90,000 단위
- 제품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00
- 제품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제품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300
- 제품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100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800,000
-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300,000
-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100 — 제조활동이 아니라 판매·관리활동에서 생기므로 제품원가가 아니다.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800,000 —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전액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전부원가계산이라면 생산량 2,000단위로 나눈 ₩400이 더해져 ₩1,500이 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적설하중은 지붕 물매(경사)가 클수록 눈이 미끄러져 쌓이는 양이 줄어 오히려 작아진다.
-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클수록 커지므로 면적이 작을수록 크다는 설명은 반대다.
- 고정하중은 구조체 자체의 자중이며, 건축물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하중은 오히려 활하중이다.
- 활하중은 사용 중 위치와 크기가 변하는 하중을 포함하므로 고정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테문은 울거미 없이 강화판유리 등을 접착제나 볼트로 고정한 문을 가리키며, 망사를 설치한 방충문과는 다르다.
- 홀딩도어는 접어서 개방하는 칸막이문이지 일광·시선 차단을 위한 문이 아니다.
- 루버는 통풍과 차양을 위해 살을 비스듬히 배치한 것으로 도난방지 목적의 문이 아니다.
- 닫으면 창살처럼 되어 도난방지에 쓰이는 것은 주름문이며, 유리를 볼트로 고정한 문은 무테문에 해당한다.
- 시멘트벽돌의 할증률은 5%이며, 3%는 붉은(점토)벽돌에 적용한다.
-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400kg/㎥이고, 2,300kg/㎥는 무근콘크리트 값이다.
- 수량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4사5입한다.
- 콘크리트 체적을 계산할 때 배근된 철근의 체적은 무시하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 탱크에 저류된 물 덕분에 단수 시에도 일정 시간 급수가 가능하다.
- 물을 저장했다가 공급하므로 펌프직송 방식보다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다.
- 낙차가 클수록 토출압력이 커지고, 탱크 설치높이는 최상층 필요압력과 배관 마찰손실을 고려해 정한다.
- ㄱ. 배수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 ㄴ. 배수관에 부착된 고형물을 청소하는데 이용한다.
- ㄷ. 신선한 외기를 통하게 하여 배수관 청결을 유지한다.
- ㄹ. 배수관을 통해 냄새나 벌레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 ㅁ. 배수관 내의 압력변동을 흡수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 배수관에 부착된 고형물을 청소하는 데 쓰이는 것은 통기관이 아니라 청소구(소제구)다.
- 냄새나 벌레가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봉수를 담고 있는 배수트랩의 기능이다.
- 증기 배관 내 응축수가 곡관부에 부딪혀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것은 스팀해머 현상이다.
- 유로를 급히 막아 압력파가 왕복하는 것은 수격작용이다.
- 포화증기압 이하로 압력이 낮아져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캐비테이션이다.
- 배수수직관 상부 낙하수로 트랩 봉수가 흡인되는 것은 유도사이펀작용(트랩 파괴)이다.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실질적 의미의 법률(특별법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민사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모두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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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행법규는 그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스스로 무효를 초래한 자라도 신의칙을 내세워 무효 주장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신의칙의 적용례라는 것, 신의칙이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쓰레기 매립장 예정사실처럼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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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민법상 어느 법률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간주). 이는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확정되는 간주 규정이므로, 주소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것,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것, 주소가 생활의 근거지라는 것, 주소가 부재·실종 및 변제장소 결정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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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한 처분행위는, 그 후 부재자의 사망 등으로 선임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관리인이 관리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존행위(말소등기청구 등)를 할 수 있다는 것, 법원의 허가가 과거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가능하다는 것, 부재자가 사망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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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계약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철회권은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법정대리인이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 성년자로 위조한 신분증을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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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영업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경우,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의 상대방이 허락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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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이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 감사가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보고를 위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것, 법인과 특정 사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 그 사원이 결의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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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 취급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재단법인은 생전처분뿐 아니라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출연행위도 의사표시이므로 착오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보충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설립자가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되며, 목적과 자산은 재단법인의 본질적 요소여서 이를 정하지 않은 설립행위는 효력이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때의 목적변경 역시 설립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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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이사가 결원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선임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사단법인 사원 지위가 원칙적으로 양도·상속되지 않는다는 것,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이 성립 시 및 매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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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丙에게 8천만 원에 매도∙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乙이 甲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특정물(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이다.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는 甲의 일반재산 감소와 무관한 개별 이행불능의 문제일 뿐이므로, 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丙의 매매가 유효한 경우 乙이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것, 甲·丙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乙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甲 자신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중매매)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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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甲과 乙은 실제로 90번지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기로 합의하였고, 계약서에 60번지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진의(90번지)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90번지 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에 따라 60번지에 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의 목적물과 무관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甲은 乙에게 60번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乙은 60번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90번지에 대해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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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공무원이 사직의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는 이를 공법상의 행위로 보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권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그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보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진의표시가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는 것, 임대료 인상 목적으로 명도를 요구한 것이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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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타인권리의 매매)은 채권적으로 유효하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책임의 문제가 될 뿐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양도계약은 각각 폭리행위·의사무능력·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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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상속과 같이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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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상당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 한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수 없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목적물의 성상(농지인 줄 알았으나 하천부지인 경우)이나 계약상대방의 자격(설계용역계약에서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계약의 동일성을 좌우하는 사항이어서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또한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애초에 취소로 보호할 실익이 없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고,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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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뿐,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평가되며, 강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한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한 관계가 필요하다.
제3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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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실종선고의 취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허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실종선고의 취소,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모두 그 효과가 처음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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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본인에게는 권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능력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정대리는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의 조력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누리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대리가 인정되려면 본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할 수 있다.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한 경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당사자 측에 해당하므로 본인(매수인)의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따라서 매수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매도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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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ㆍ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그 대리행위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종류가 다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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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그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해제와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제권 행사와 취소권 행사는 각각 별개의 권리로서 그 행사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이의를 보류하고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가분인 경우,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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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은 평소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甲을 대리하여 丙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은 甲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이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 무권대리행위의 무효가 확정되어 상대방은 더 이상 최고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고, 추인 전까지 그 계약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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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은 본인에게 속하는 권리이므로, 무권대리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인이 추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추인 여부를 결정할 지위는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있다.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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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가 아니라, 그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분리 시에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천연과실에 관한 법리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해당한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정하며, 입목등기가 없어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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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권리상호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분리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므로,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부합물이 아닌 종물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부합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된 물건은 애초에 독립성을 잃어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한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이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또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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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없고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으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으로서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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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재산의 성질과 위험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이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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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원인 종료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제한은 취소권자 본인이 스스로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지며, 미성년자 스스로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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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음식료에 대하여 2010. 10. 10.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에 시효기간은 10년이다.
甲이 2011. 1. 9. 乙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2010. 9. 9. 甲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乙이 甲에게 2010. 10. 25. 음식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2011. 2. 25.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乙이 甲에 대해 음식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가압류를 하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음식대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재판상 화해로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은 확정일 등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시효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고 시점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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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민법의 원칙과 반대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되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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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역권
유치권
점유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반면 유치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은 점유의 상실 등 별도의 소멸사유에 따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따른 권리여서 시효와 무관하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형성권이고,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같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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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가능하다. 가중은 할 수 있으나 배제만 안 된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다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고, 천재 등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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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데, 사원총회가 2013. 3. 19.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가?
2013. 3. 10. 24시
2013. 3. 11. 11시
2013. 3. 11. 24시
2013. 3. 12. 11시
2013. 3. 12. 24시
총회 소집통지는 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주간(7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송하여야 한다. 기간을 거꾸로 셀 때에도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총회 당일인 3월 19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일은 그 전날인 3월 18일이 된다.
3월 18일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18, 17, 16, 15, 14, 13, 12일이 되어 역산한 기간의 말일은 3월 12일이다. 통지는 이 유예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발송되어 있어야 하므로, 3월 12일이 개시되는 시점인 3월 11일 24시까지 발송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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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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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에 분할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경계에 설치된 담·경계표·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며 성질상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린자가 공유하는 담장을 분할청구하여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상 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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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권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산질권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성립할 수 없다. 질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계속 질물을 점유하게 하는 방식은 질권설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질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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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저당권의 부종성·수반성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저당권이 침해되면 저당권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면 저당권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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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승낙까지 불특정인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매에 물건을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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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인 때에는 대금감액청구만 가능할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일부불능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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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기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판례상 해당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잔여 공사대금 전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건물은 수급인 소유가 되며, 하자가 경미하여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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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 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법원이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죄광고 강제는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며, 훼손물의 가액 전부를 배상한 가해자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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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기간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제조원가명세서는 원가정보 파악을 위한 내부 관리목적의 보조자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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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을 수령하였다.
본사창고에 보관 중인 ₩100 상당의 제품이 도난되었다.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하고 대금 ₩100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00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주문서를 발송하였다.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00을 지급하였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려면 자산·부채·자본의 증감변동이 실제로 발생하고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상품 구입을 위한 주문서 발송은 아직 상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므로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없어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 수령은 현금 증가와 선수금 증가를, 제품 도난은 자산 감소를, 외상 공사대금 약정은 부채 증가를, 임차료 선지급은 현금 감소와 자산(선급비용) 증가를 각각 수반하므로 모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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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를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하였다.
사채 계정의 잔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였다.
건물 계정의 잔액을 투자부동산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였다.
개발비 계정의 잔액을 연구비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였다.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부채계정인 사채의 잔액을 자산계정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차변에 잘못 옮겨 적으면, 본래 대변에 있어야 할 금액이 차변으로 이동하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어긋나 시산표에서 대차 불일치로 발견된다.
같은 성격(같은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사이에서 과목만 잘못 기입되거나, 거래를 이중으로 반복 기록하거나, 거래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여전히 일치하므로 시산표만으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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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에 장부마감 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무형자산상각비
수수료수익
매출원가
유형자산처분손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계상되므로, 집합손익계정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무형자산상각비, 매출원가,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비용과 수수료수익 등 수익 항목은 모두 손익계산서 계정으로서 마감 시 집합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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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과거의무이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가진 자원의 유출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이를 '과거의무'라고 한 설명은 부채의 정의와 다르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이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서 소유주출연자본·이익잉여금·기타 적립금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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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영구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기대여금
장기차입금
산업재산권
자본금
이자비용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자본 항목은 마감 후에도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는 영구계정이지만, 이자비용과 같은 손익계산서 계정(수익·비용)은 마감 시 집합손익계정을 거쳐 소멸하는 임시계정이므로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단기대여금·장기차입금·산업재산권·자본금은 모두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영구계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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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정보를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업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작성하지만, 현금흐름 정보만은 예외적으로 현금기준(현금주의)에 따라 작성한다. 현금흐름 정보까지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제표는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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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며,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은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크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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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과정에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매입운임, 하역료, 매입할인, 리베이트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매입운임·하역료 등 취득 직접관련 원가를 가산하고, 매입할인·리베이트 등은 가산이 아니라 차감하여 산정한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제조과정에 있거나 제조에 사용될 자산을 말하며, 그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 및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표준원가법·소매재고법은 그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 원가결정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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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건물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손익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감가상각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도록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한 감가상각은 계속 인식해야 하며,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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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은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때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긴 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는 것, 인식요건(효익 유입가능성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충족해야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것, 내부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인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인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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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영업주기 내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이다.
미지급비용, 선수금, 수선충당부채, 퇴직급여부채 등은 유동부채에 포함된다.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 및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퇴직급여부채는 결제시기가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며, 미지급비용·선수금·수선충당부채와 함께 유동부채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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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사채
지급어음
선수금은 장래에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라 비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차입금·사채·지급어음·매입채무는 모두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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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3,000
₩42,000
₩83,000
₩92,000
₩93,000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3,00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 = 지폐 ₩30,000 + 우편환증서 ₩1,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2,000 = ₩33,000
우편환증서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즉시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라 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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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12월 말 결산 시 당좌예금잔액을 조회한 결과 은행으로부터 ₩13,500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과 회사측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20×1년 12월 말 은행계정조정 전 (주)한국의 당좌예금 계정의 장부금액은?
₩8,700
₩11,260
₩12,490
₩14,160
₩15,310
은행계정조정 전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2,490이다.
먼저 은행측을 조정해 정확한 잔액을 구한다.
₩13,500 + 미기입예금 ₩2,560 − 미결제수표 ₩4,050 = ₩12,010회사측 조정 후 잔액도 같은 ₩12,010이 되어야 한다. 차입금이자 ₩570이 빠져나간 사실을 회사가 아직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차감하고, 발행수표 ₩1,560을 ₩1,650으로 적어 ₩90을 과다 차감했으므로 가산한다.
장부금액 − ₩570 + ₩90 = ₩12,010
따라서 장부금액 = ₩12,490미기입예금과 미결제수표는 은행측 조정항목, 미통지출금과 회사 기장오류는 회사측 조정항목이라는 구분을 잡아 두면 가감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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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전기 말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35,000과 ₩2,500이다. 당기 매출액은 ₩82,000(전액 외상)이며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89,000이다. (주)한국이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의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경우, 당기의 대손 상각비는?
₩100
₩200
₩300
₩2,500
₩2,800
당기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기준 설정액과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의 차액으로 구한다.
기말 외상매출금 = 35,000 + 82,000 − 89,000 = 28,000원.
기말 설정 대손충당금 = 28,000 × 10% = 2,800원.
대손상각비 = 2,800 − 2,500(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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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9월 1일에 건물에 대한 12개월분 보험료 ₩60,000을 지급하고 차변에 “보험료 60,000”으로 분개하였다. 20×1년 12월 31일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순서대로 차변, 대변)
선급보험료 20,000, 보험료 20,000
보험료 20,000, 선급보험료 20,000
선급보험료 40,000, 보험료 40,000
보험료 40,000, 선급보험료 40,000
선급보험료 60,000, 보험료 60,000
전액을 비용으로 분개했던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자산인 선급보험료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월 보험료 = 60,000 ÷ 12 = 5,000원.
9/1~12/31 경과기간은 4개월이므로 당기비용 = 5,000 × 4 = 20,000원.
미경과 8개월분 = 5,000 × 8 = 40,000원을 선급보험료로 대체해야 한다.따라서 차변에 선급보험료 40,000, 대변에 보험료 40,000을 계상하는 수정분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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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매출총이익은 ₩40,000이다.
순매입액 = 총매입 ₩40,000 − 매입환출 ₩10,000 = ₩3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70,000 + 순매입 ₩30,000 − 기말재고 ₩20,000 = ₩80,000
매출총이익 = 매출 ₩120,000 − 매출원가 ₩80,000 = ₩40,000매입환출은 매입에서 직접 차감해 순매입을 만든 뒤 원가 계산에 넣는다. 환출을 빼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90,000이 되어 매출총이익이 ₩30,000으로 잘못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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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230,000
₩250,000
₩270,000
₩300,000
₩350,000
기말재고자산은 ₩270,000이다.
본사 창고 실사금액 ₩200,000에 창고 밖에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 남아 있는 적송품을 더한다.
미판매 적송품 = ₩100,000 × (1 − 30%) = ₩70,000
기말재고자산 = ₩200,000 + ₩70,000 = ₩270,000
실사금액에는 창고 밖 재고가 빠져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가감할 항목을 따로 짚어 주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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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잦은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의 20×1년 1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도난손실 추정액은?
₩20
₩34
₩40
₩44
₩50
도난손실 추정액은 ₩34이다.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80%다.
매출원가 = 매출액 ₩220 × 0.8 = ₩176
장부상 있어야 할 기말재고 = 기초재고 ₩100 + 매입액 ₩200 − 매출원가 ₩176 = ₩124실지재고조사로 확인된 실제 기말재고는 ₩90이므로, 그 차액이 창고에서 사라진 금액이 된다.
도난손실 추정액 = ₩124 − ₩90 = ₩34매출총이익률이 주어지는 유형은 매출액에 원가율(1 − 이익률)을 곱해 매출원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매출액에 이익률 20%를 그대로 곱해 ₩44를 쓰면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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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손익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음)
평가손실 ₩2,000
평가손실 ₩3,000
평가이익 ₩2,000
평가이익 ₩3,000
₩0
기말재고의 취득원가 ₩6,000이 순실현가능가치 ₩4,000보다 크므로 그 차액만큼 평가손실 ₩2,000이 발생한다.
판매가능재고 = 기초재고 ₩9,000 + 당기매입액 ₩42,000 = ₩51,000
기말재고 원가 = ₩51,000 − 매출원가 ₩45,000 = ₩6,000감모손실이 없다고 했으므로 수량 차이는 없고, 저가법에 따라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평가손익 = 순실현가능가치 ₩4,000 − 원가 ₩6,000 = 평가손실 ₩2,000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평가이익이 나올 수 없고, 저가법 적용 대상이 없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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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선수임대료 잔액은 각각₩10,000과 ₩7,000이다.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임대료가 ₩5,000일 때, 20×2년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는?
₩2,000
₩5,000
₩7,000
₩10,000
₩12,000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는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 임대료에 선수임대료 부채의 증감을 반영해 계산한다.
현금수취액 = 당기 임대료수익 + 기말 선수임대료 − 기초 선수임대료 = 5,000 + 7,000 − 10,000 =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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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단, 매입은 외상으로 이루어짐)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당기 외상매입액을 먼저 구한 뒤 매입채무 증가분을 빼면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800,000이다.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800,000 + 기말재고자산 ₩700,000 − 기초재고자산 ₩500,000 = ₩1,000,000
매입채무가 ₩400,000에서 ₩600,000으로 ₩200,000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현금유출액에서 차감한다.
현금유출액 = ₩1,000,000 − ₩200,000 =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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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1,096,400
₩1,097,600
₩1,098,000
₩1,099,600
₩1,118,000
대손확정액과 매출채권 증가분을 매출액에서 조정하면 회수된 현금은 ₩1,096,400이다.
먼저 대손충당금 계정에서 당기 대손확정(제각)액을 구한다.
대손확정액 = 기초대손충당금 ₩3,000 + 대손상각비 ₩1,000 − 기말대손충당금 ₩2,400 = ₩1,600매출채권 계정: 기초 ₩120,000 + 당기매출액 ₩1,108,000 − 대손확정 ₩1,600 − 현금회수액 = 기말 ₩130,000
현금회수액 = ₩120,000 + ₩1,108,000 − ₩1,600 − ₩130,000 = ₩1,096,400대손상각비 ₩1,000은 비용으로 인식할 뿐 현금 유출입이 없으므로 매출액에서 따로 빼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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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500
₩530
₩600
₩660
₩680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든 지출을 모두 더하고 고철 매각대금을 차감하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660이다.
토지구입대금 ₩500 + 취득세 ₩30 + 낡은 건물 철거비 ₩50 + 토지 정지비 ₩100 = ₩680
철거 과정에서 생긴 고철 매각대금 ₩20은 차감하므로 ₩680 − ₩20 = ₩660구건물을 철거하는 목적이 토지 사용에 있으므로 철거비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 원가에 포함되고, 취득세와 정지비도 취득 부대원가로 가산한다.
반면 신축 공장건물 설계비 ₩50은 앞으로 지을 건물을 위한 지출이므로 토지가 아니라 건물(건설중인자산) 원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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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취득원가 ₩21,000, 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주)한국은 동 차량을 20×2년 12월 31일 ₩11,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함)
₩0
처분손실 ₩1,000
처분손실 ₩2,000
처분이익 ₩1,000
처분이익 ₩2,000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 (21,000 − 1,000) ÷ 5 = 4,000원.
2년간 감가상각누계액 = 4,000 × 2 = 8,000원.
처분시 장부금액 = 21,000 − 8,000 = 13,000원.처분가액 11,000원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므로 차액 2,000원(=13,000−11,000)은 처분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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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를 ₩918,000에 할인 발행하였다. 이 사채의 발행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7%, 액면이자율은 5%(이자지급: 매년 말 지급)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년도 사채의 유효이자는 ₩64,260이다.
20×1년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14,260이다.
20×1년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32,260이다.
20×2년 1월 1일 이 사채를 ₩935,000에 상환한다면 ₩2,740의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20×2년도 사채의 액면이자는 ₩50,000이다.
사채의 장부금액이 상환금액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은 상환이익이 아니라 상환손실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20×1년 유효이자 = 918,000 × 7% = 64,260원, 액면이자 = 1,000,000 × 5% = 50,000원이므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64,260 − 50,000 = 14,260원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 918,000 + 14,260 = 932,260원이다.이를 935,000원에 상환하면 장부금액(932,260원)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액 2,740원은 상환손실이며, 20×2년도 액면이자가 50,000원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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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5,000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3개월 만기의 어음(액면이자율 연 12%, 이자는 만기 지급)을 발행하였다. 7월 1일 분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현 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현 금 5,000, 지급어음 5,000
현 금 4,850, 단기차입금 4,850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발행일에는 액면금액 전액을 받아 현금 ₩5,000을 차변에, 단기차입금 ₩5,000을 대변에 기록한다.
액면이자율 연 12%, 만기 3개월이므로 이자는 ₩5,000 × 12% × 3/12 = ₩150이지만, 이 이자는 만기에 지급되므로 7월 1일 분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선이자 ₩150을 뺀 ₩4,850만 수령하는 분개는 이자를 미리 차감하는 무이자부(할인) 어음일 때의 처리이다. 또 은행 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은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가 아니므로 지급어음이 아닌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하고, 받을어음은 채권 계정이라 자금을 빌린 회사의 분개에는 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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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건물처분으로 유입된 현금흐름은?
| 구 분 |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
|---|---|---|
| 기 초 | ₩400,000 | ₩140,000 |
| 기 말 | 460,000 | 160,000 |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처분한 건물의 장부금액 ₩50,000에 처분이익 ₩10,000을 더한 ₩60,000이 처분으로 유입된 현금이다.
건물 취득원가 계정: 기초 ₩400,000 + 기중 취득 ₩140,000 − 처분자산 원가 = 기말 ₩460,000
처분한 건물의 취득원가 = ₩80,000감가상각누계액 계정: 기초 ₩140,000 + 당기 감가상각비 ₩50,000 − 처분자산 누계액 = 기말 ₩160,000
처분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 ₩30,000장부금액 = ₩80,000 − ₩30,000 = ₩50,000
처분금액(현금유입액) = 장부금액 ₩50,000 + 처분이익 ₩10,000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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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기의 비용총액은?
| 기초자산 ₩22,000 | 기말자산 ₩80,000 |
| 기초부채 3,000 | 기말부채 50,000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자본 증가액에서 자본거래 효과를 걷어내면 당기순이익이 ₩5,000이므로, 비용총액은 수익 ₩35,000에서 이를 뺀 ₩30,000이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22,000 − 기초부채 ₩3,000 = ₩19,000
기말자본 = 기말자산 ₩80,000 − 기말부채 ₩50,000 = ₩30,000
자본 증가액 = ₩11,000유상증자 ₩7,000은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 ₩1,000은 자본을 줄이는 자본거래이므로 손익에서 걷어낸다.
당기순이익 = ₩11,000 − ₩7,000 + ₩1,000 = ₩5,000비용총액 = 수익총액 ₩35,000 − 당기순이익 ₩5,000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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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업무용 차량운반구를 ₩1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오다가 20×2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동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함)
₩2,000
₩3,200
₩4,000
₩4,800
₩6,000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한 이후의 감가상각은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연수에 대해 새로 계산한다(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적용).
20×1년 정액법 상각비 = 10,000 ÷ 5 = 2,000원, 20×1년 말 장부금액 = 10,000 − 2,000 = 8,000원.
잔여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 = 4+3+2+1 = 10.
20×2년 상각비 = 8,000 × 4/10 = 3,200원.20×2년 말 장부금액 = 8,000 − 3,200 = 4,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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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순서대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 자본 ₩100,000 | 유동부채 ₩40,000 |
| 비유동자산 120,000 | 비유동부채 60,000 |
50%, 100%
50%, 200%
100%, 100%
150%, 200%
200%, 100%
유동자산이 ₩80,000, 유동부채가 ₩40,000이므로 유동비율은 200%이고, 부채 ₩100,000과 자본 ₩100,000이 같으므로 부채비율은 100%이다.
총부채 = 유동부채 ₩40,000 + 비유동부채 ₩60,000 = ₩100,000
총자산 = 부채 ₩100,000 + 자본 ₩100,000 = ₩200,000
유동자산 = 총자산 ₩200,000 − 비유동자산 ₩120,000 = ₩80,000유동비율 = ₩80,000 ÷ ₩40,000 × 100 = 200%
부채비율 = ₩100,000 ÷ ₩100,000 × 100 = 100%유동자산이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자산 = 부채 + 자본의 회계등식으로 총자산을 먼저 구한 뒤 비유동자산을 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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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 배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할 때 그 관계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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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원재료가 600kg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원재료가 50kg이고, 기말 원재료를 80kg 보유하고자 한다면 20×1년에 구입해야 할 원재료의 수량은?
570 kg
630 kg
650 kg
680 kg
730 kg
원재료 구입예산은 당기 사용예정량에 기말목표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차감해 구한다.
구입량 = 사용량 600kg + 기말재고 80kg − 기초재고 50kg = 63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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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8월 재고자산에 관한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8월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25,000이고, 매출원가는 ₩68,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8월의 가공원가는?
| 구 분 | 8월1일 | 8월31일 |
|---|---|---|
| 직접재료 | ₩4,000 | ₩5,000 |
| 재 공 품 | 7,000 | 6,000 |
| 제 품 | 20,000 | 22,000 |
₩45,000
₩48,000
₩50,000
₩53,000
₩55,000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원가를 빼면 가공원가 ₩45,000이 나온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 직접재료 ₩4,000 + 매입액 ₩25,000 − 기말 직접재료 ₩5,000 = ₩24,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68,000 + 기말제품 ₩22,000 − 기초제품 ₩20,000 = ₩70,000
당기총제조원가 = ₩70,000 + 기말재공품 ₩6,000 − 기초재공품 ₩7,000 = ₩69,000가공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69,000 − 직접재료원가 ₩24,000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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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생산관련 자료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재공품 및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각각 70% 및 40%이다. 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된다. (주)한국이 원가흐름 가정으로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40,000 단위
242,000 단위
244,000 단위
246,000 단위
250,000 단위
평균법에서는 완성품과 공손,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을 모두 더하므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46,000단위이다.
수량 검증: 기초재공품 60,000 + 당기착수량 240,000 = 300,000단위이고, 완성품 198,000 + 정상공손 12,000 + 기말재공품 90,000 = 300,000단위로 일치하므로 비정상공손은 없다.
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되므로 가공원가를 100% 부담하고,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40%만 반영한다.
완성품 198,000 × 100% = 198,000
공손 12,000 × 100% = 12,000
기말재공품 90,000 × 40% = 36,000완성품환산량 = 198,000 + 12,000 + 36,000 = 246,000단위이며, 평균법이므로 기초재공품 완성도 70%는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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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2,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1,5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기초재고는 없었으며 관련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제품단위당 제조원가는?
₩800
₩900
₩1,000
₩1,100
₩1,500
변동원가계산의 제품원가는 변동제조원가만으로 구성되므로 제품단위당 제조원가는 ₩1,100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300 = ₩1,100
제품원가에서 빠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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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총고정제조원가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변화가 없으며 생산량과 총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20×3년도에 총고정제조원가가 10% 증가할 경우, 생산량이 400 단위일 때 총제조원가는?
| 생산량 | 총제조원가 | |
|---|---|---|
| 20×1년 | 200단위 | ₩600,000 |
| 20×2년 | 300단위 | 800,000 |
₩1,000,000
₩1,020,000
₩1,040,000
₩1,060,000
₩1,080,000
두 해의 자료로 원가함수를 추정한 뒤 고정원가를 10% 늘려 400단위를 대입하면 총제조원가는 ₩1,020,000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800,000 − ₩600,000) ÷ (300단위 − 200단위) = ₩2,000
총고정제조원가 = ₩600,000 − 200단위 × ₩2,000 = ₩200,000
20×3년 총고정제조원가 = ₩200,000 × 1.1 = ₩220,000총제조원가 = 400단위 × ₩2,000 + ₩220,000 = ₩800,000 + ₩220,000 = ₩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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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목표영업이익 ₩2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 단위당 판매가격 | ₩400 |
| 단위당 변동원가 | 300 |
| 총고정원가 | 6,000 |
60 단위
200 단위
260 단위
300 단위
340 단위
목표영업이익을 채우려면 260 단위를 팔아야 한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 ₩400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300을 뺀 ₩100이다.
목표판매량 = (총고정원가 + 목표영업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 (₩6,000 + ₩20,000) ÷ ₩100
= 26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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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예산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 단위이다. 그런데 신규고객이 20×1년 초에 단위당 ₩30에 500단위를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 20×1년 예산상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매출액(단위당 판매가격 ₩40) | ₩20,000 |
| 변동원가 | 12,000 |
| 공헌이익 | ₩8,000 |
| 고정원가 | 3,000 |
| 영업이익 | ₩5,000 |
영향 없음
₩3,000 증가
₩5,000 증가
₩8,000 증가
₩10,000 증가
여유설비로 특별주문을 처리하므로 영업이익은 ₩3,000 증가한다.
예산자료의 매출액 ₩20,000을 단위당 판매가격 ₩40으로 나누면 현재 판매량은 500 단위이고, 변동원가 ₩12,000을 500 단위로 나눈 단위당 변동원가는 ₩24다. 최대생산능력 1,000 단위 중 절반이 놀고 있으므로 기존 판매를 포기하지 않고 특별주문 500 단위를 만들 수 있다.
증분이익 = (특별주문 단가 ₩30 − 단위당 변동원가 ₩24) × 500 단위
= ₩6 × 500 단위
= ₩3,000고정원가 ₩3,000은 조업도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이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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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진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클수록 크다.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작을수록 크다.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반영구적 하중을 포함한다.
활하중은 사용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하중을 포함한다.
지진하중은 지반의 흔들림에 의해 건축물의 질량에 비례하는 관성력으로 작용하므로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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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는 슬래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부재로 큰보, 작은보가 있다.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부재로 장막벽, 내력벽 등이 있다.
기둥은 높이가 단면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직부재로 주로 인장력에 저항한다.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부재로 기초판과 지정을 포함한다.
슬래브는 수평부재로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1방향 슬래브, 2방향 슬래브가 있다.
기둥은 높이가 단면 최소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직부재로서 주로 압축력에 저항하는 부재이므로, 인장력에 저항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는 슬래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부재,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부재, 기초는 상부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부재, 슬래브는 장변·단변비에 따라 구분되는 수평부재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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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은?
심초 공법
탑다운 공법
베노토 공법
언더피닝 공법
어스 드릴 공법
기존 건축물에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해 침하나 손상을 방지하는 공법을 언더피닝 공법이라 한다.
탑다운 공법은 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시공하는 공법이고, 베노토·어스드릴 공법은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하는 굴착공법으로 기존 기초 보강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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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짚어보기는 인력으로 철봉 등을 지중에 꽂아 지반의 단단함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베인테스트는 +자 날개형 테스터의 회전력으로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평판재하시험은 시험추를 떨어뜨려서 타격횟수 N값을 측정하여 지반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물리적 지하탐사법은 전기저항, 탄성파, 강제진동 등을 통하여 지반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보링은 지중 천공을 통해 토사를 채취하여 지반의 깊이에 따른 지층의 구성 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평판재하시험은 재하판에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면서 침하량을 측정해 지반의 지지력을 조사하는 방법이며, 시험추를 낙하시켜 타격횟수(N값)를 구하는 것은 표준관입시험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짚어보기, 베인테스트, 물리적 지하탐사법, 보링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조사방법의 원리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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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재는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강도가 크다.
화강암과 대리석은 산성에 강하며 주로 외장용으로 사용된다.
외벽 습식공법은 석재와 구조체를 모르타르로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다.
석재선부착 PC공법은 콘크리트 공사와 병행 시공을 통한 공기단축이 가능한 공법이다.
외벽 건식공법은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하므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공법이다.
대리석은 산에 약해 내산성이 부족하므로 산성비 등에 노출되는 외장용보다는 주로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화강암과 함께 산성에 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석재는 밀도가 클수록 압축강도가 크다는 것, 외벽 습식공법이 석재와 구조체를 모르타르로 일체화한다는 것, 석재선부착 PC공법이 공기단축에 유리하다는 것, 외벽 건식공법이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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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 벽체의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벽돌벽의 각부는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야 한다.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방수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백화현상 방지를 위해 줄눈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넣는 것이 좋다.
벽돌벽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벽돌벽의 각부는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야 한다.」와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방수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조적조에서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상하 벽돌이 서로 물려 응력을 분산시켜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방수상의 결함 방지가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멘트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 벽체 각부를 동일한 높이로 쌓는다는 것, 백화 방지를 위해 방수제를 사용한다는 것, 하루 쌓기 높이 기준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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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력볼트접합은 볼트의 인장력만으로 힘을 전달하는 접합방법이다.
스티프너는 판보에서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트러스는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 단위로 구성한 구조형식이다.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데크 플레이트는 강판에 적당한 간격으로 골 등을 낸 것으로 슬래브에 사용된다.
고력볼트접합은 볼트를 강하게 조여 발생하는 부재 간의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접합방법이며, 볼트의 인장력만으로 힘을 전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스티프너, 트러스, 베이스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부재의 기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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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레이터(crater)는 아크용접을 할 때 비드(bead) 끝에 오목하게 패인 결함이다.
공기구멍(blow hole)은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결함이다.
오버랩(over lap)은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이다.
언더컷(under cut)은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결함이다.
슬래그(slag) 함입은 기공에 의해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결함이다.
용접부 표면에 방출가스로 인한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결함은 피트(pit)이며, 슬래그 함입은 용착금속 내부에 슬래그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섞여 남는 결함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크레이터, 공기구멍, 오버랩, 언더컷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용접결함의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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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내화성능이 비교적 낮아 내화피복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며,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인성이 우수하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단면에 비하여 부재 길이가 비교적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 저항성이 우수하다.
철골 부재는 단면에 비해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오히려 좌굴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므로, 좌굴 저항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다는 것, 내화성능이 낮아 내화피복이 필요하다는 것, 강재의 재질이 균등하고 인성이 우수하다는 것, 공장제작·현장조립 방식이어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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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압축강도는 작아진다.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레이턴스가 많이 생긴다.
운반 및 타설 시에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면 안된다.
단위수량이 많을수록 작업이 용이하고, 블리딩은 작아진다.
콘크리트의 비빔시간이 너무 길면 워커빌리티는 나빠진다.
단위수량이 많아지면 골재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현상인 블리딩이 오히려 커지므로, 블리딩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압축강도가 작아지고 레이턴스가 많이 생긴다는 것, 타설 중 물 첨가가 금지된다는 것, 비빔시간이 너무 길면 워커빌리티가 나빠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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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에 정착한다.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의 주근은 4개 이상으로 한다.
스페이서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경간이 연속인 보의 하부근은 중앙부에서, 상부근은 단부에서 잇는다.
배력근은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연속보에서 정모멘트가 최대인 중앙부는 하부근의 인장응력이 크므로 하부근은 단부에서 잇고, 부모멘트가 최대인 단부는 상부근의 인장응력이 크므로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이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음 위치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으며, 작은보 주근을 큰보에 정착한다는 것, 사각형 띠철근 기둥의 주근을 4개 이상으로 한다는 것, 스페이서로 피복두께를 유지한다는 것, 배력근이 하중 분산과 균열 제어에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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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크리프(cree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하응력이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재하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부재의 단면이 작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크리프는 콘크리트가 건조할수록, 즉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수록 커지므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크리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하응력이 클수록,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재하시기가 빠를수록, 부재 단면이 작을수록 크리프가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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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합판 등으로 양면을 덮은문이다.
무테문은 방충 및 환기를 목적으로 울거미에 망사를 설치한 문이다.
홀딩도어는 일광과 시선을 차단하고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문이다.
루버는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고 도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문이다.
주름문은 울거미 없이 강화 판유리 등을 접착제나 볼트로 설치한 문이다.
플러시문은 울거미(문틀 뼈대)를 짜고 그 양면에 합판 등의 널을 덮어 만든 문으로, 표면이 평활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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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구조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붕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크게 한다.
지붕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매는 크게 한다.
강우량과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물매를 크게 한다.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물매를 된물매라고 한다.
물매는 직각삼각형에서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높이의 비로 표시할 수 있다.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45도 물매는 되물매라고 부르며, 된물매는 되물매보다 경사가 더 급한 물매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두 명칭을 같은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지붕면적이 클수록, 지붕재료가 작을수록, 강우·적설량이 많을수록 물매를 크게 한다는 설명과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높이 비로 물매를 표시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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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행용 시트방수는 상부 보호층이 필요하다.
벤토나이트방수는 지하외벽방수 등에 사용된다.
아스팔트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고, 작업시 악취가 발생한다.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재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시에도 방수성능이 우수하다.
도막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재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해 방수막을 만드는 공법이다.
시멘트액체방수는 균열에 대한 추종성이 없어 모재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방수성능이 크게 저하되므로, 균열 발생시에도 방수성능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행용 시트방수에 보호층이 필요하다는 것, 벤토나이트방수가 지하외벽에 사용된다는 것, 아스팔트방수가 결함 발견이 어렵고 악취가 난다는 것, 도막방수가 도료상 재료를 여러 번 발라 방수막을 형성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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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음성능이 우수한 재료는 대부분 차음성능도 우수하다.
이중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기밀성을 높이면 차음성능은 향상된다.
공기전송음, 고체전송음 등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기위한 공사이다.
천장이나 바닥, 벽에 사용되는 재료의 면밀도가 클수록 차음성능은 향상된다.
칸막이벽을 상층 바닥까지 높이고 방음재로 벽면을시공하면, 내부 발생음에 대한 차단성능이 향상된다.
흡음성능이 우수한 재료는 대개 가볍고 다공질이어서 오히려 차음성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흡음성능이 우수하면 차음성능도 대부분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중벽 설치와 기밀성 향상이 차음성능을 높인다는 것, 면밀도가 클수록 차음성능이 향상된다는 것, 칸막이벽을 상층 바닥까지 높이고 방음재를 시공하면 내부발생음 차단성능이 향상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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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름질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작업이다.
마감두께는 손질바름을 포함한 바름층 전체의 바름두께를 말한다.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를 말한다.
라스 먹임은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이다.
덧먹임은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 틈새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 주는 것이다.
마감두께는 바름층 전체의 바름두께를 말하며 손질바름 두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라스·졸대 바탕에서는 바탕먹임 두께도 제외), 손질바름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름질이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주는 작업이라는 것, 미장두께가 각 층별 평균 바름두께를 의미한다는 것, 라스먹임이 라스 바탕에 모르타르를 최초로 바르는 것이라는 것, 덧먹임이 접합부나 균열 틈새를 재료로 메워주는 작업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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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절기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치장줄눈은 타일을 붙인 후 바로 줄눈파기를 실시하고,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타일의 치장줄눈은 세로줄눈을 먼저 시공하고, 가로줄눈은 위에서 아래로 마무리한다.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 정도로 한다.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치장줄눈은 타일을 붙인 직후가 아니라 타일이 어느 정도 굳은 뒤에 줄눈파기를 하고 청소해야 하므로, 붙인 후 바로 줄눈파기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절기 바탕면에 미리 물을 축여둔다는 것, 세로줄눈을 먼저 시공하고 가로줄눈을 위에서 아래로 마무리한다는 것, 개구부 둘레 마무리줄눈 너비 기준, 뒷굽이 있고 뒷면이 거친 타일을 사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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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멘트 벽돌의 할증은 3%로 한다.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00kg/m3이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버린다.
콘크리트 체적 계산시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의 체적은 제외한다.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표준품셈에서 재료·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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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평슬래브(가로 18m, 세로 10m)에 8층(3겹)아스팔트 방수시 방수면적은? (단, 4면의 수직 파라펫(parapet)의 방수 높이는 30cm로 한다.)
180.0m2
188.4m2
196.8m2
200.0m2
209.2m2
방수면적은 슬래브 바닥면적에 4면 파라펫 입면(수직) 방수면적을 더해 구한다.
바닥면적 = 18m × 10m = 180㎡.
파라펫 둘레 길이 = (18+10) × 2 = 56m, 방수 높이 0.3m이므로 입면 방수면적 = 56 × 0.3 = 16.8㎡.전체 방수면적 = 180 + 16.8 = 19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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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를 크게 한다.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제어한다.
난방 순환수 펌프는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한다.
송풍기에서 회전수제어가 댐퍼제어에 비해 동력절감에 유리하다.
거실 층고와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를 작게 해야 열손실이 줄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므로, 이 비를 크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지하주차장 환기팬 자동제어, 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가변속제어, 송풍기의 회전수제어가 댐퍼제어보다 동력절감에 유리하다는 것, 거실 층고·반자높이를 지장 없는 범위에서 낮게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에너지 절약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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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흐르고 있는 원형 배관에서 관지름이 1/2로 감소된다면, 이 때 배관의 물의 속도는 몇 배로 증가하는가? (단, 배관 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한다.)
2배
4배
8배
16배
32배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A₁V₁=A₂V₂)에 따라 유속은 관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관지름이 1/2로 줄면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1/2)² = 1/4로 감소한다.
따라서 유속은 면적 감소분의 역수인 4배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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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설비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팽창탱크
공기빼기밸브
순환펌프
저탕조
진공방지기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는 배관 내 부압으로 인한 역사이펀 작용을 막아 오염수의 역류를 방지하는 급수설비 부속으로, 급탕설비의 구성요소에는 속하지 않는다.
팽창탱크는 온수 팽창을 흡수하고, 공기빼기밸브는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하며, 순환펌프는 온수를 순환시키고, 저탕조는 가열된 온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모두 급탕설비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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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방식 중 고가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수도 본관 압력에 따라 수도꼭지의 토출압력이 변동 한다.
펌프직송 방식에 비하여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고가탱크 수위면과 사용기구의 낙차가 클수록 토출 압력이 증가한다.
고가탱크의 설치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필요압력과 배관 마찰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가탱크(고가수조) 방식에서 수도꼭지의 토출압력은 탱크 수위면과 사용기구 사이의 낙차로 결정되며, 수도 본관(상수도) 압력의 변동과는 무관하다.
수도 본관 압력에 따라 토출압력이 변동하는 것은 본관에 직결되는 수도직결방식의 특징이지 고가탱크 방식의 특징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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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 신축이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슬리브 이음
벨로스 이음
스위블 조인트
플랜지 이음
볼 조인트
플랜지 이음은 배관과 배관을 볼트·너트로 접합하는 일반적인 관 연결 방식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한 신축이음과는 목적이 다르다.
슬리브형, 벨로스형, 스위블 조인트, 볼 조인트는 모두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축이음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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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의 설치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ㄴ, ㄷ, ㅁ
ㄱ, ㄷ, ㅁ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ㅁ
통기관의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ㅁ이다.
통기관은 배수할 때 생기는 관 내 압력변동(사이펀 작용·분출 작용)을 흡수해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고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신선한 외기를 유통시켜 배수관 내부를 환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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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징(surging)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기가 배관 내에서 응축되어 배관의 곡관부 등에 부딪히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시키는 현상이다.
만수 상태로 흐르는 관의 통로를 갑자기 막을 때, 수압의 상승으로 압력파가 관내를 왕복하는 현상이다.
산형(山形)특성의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부분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다.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물이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배수수직관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할 경우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하여 트랩 내 물을 흡입하는 현상이다.
서징(surging)은 산형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를 그 산형 곡선의 왼쪽 구간에서 운전할 때,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나머지 지문은 서징이 아닌 다른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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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크 밸브는 유체 흐름의 역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글로브 밸브는 유체저항이 비교적 작으며, 슬루스 밸브라고도 불린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몸통 내 중심측에 원판 형태의 디스크를 설치한 것이다.
볼 밸브는 핸들 조작에 따라 볼에 있는 구멍의 방향이 바뀌면서 개폐가 이루어진다.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가 배관의 횡단면과 평행하게 상하로 이동하면서 개폐가 이루어진다.
글로브 밸브는 유체가 S자 형태로 굴절되어 흐르므로 유체저항이 비교적 큰 밸브이며, '슬루스 밸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것은 글로브 밸브가 아니라 게이트 밸브이다.
체크 밸브의 역류방지 기능, 버터플라이 밸브의 원판형 디스크 구조, 볼 밸브의 개폐 원리, 게이트 밸브의 상하 이동식 개폐 방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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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물속에 용존하고 있는 산소를 의미하는 것은?
DO
SS
BOD
COD
SOD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수질 지표는 DO(용존산소)이다.
SS는 부유물질, BOD와 COD는 각각 생물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소모되는 산소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용존산소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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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기밀 및 결로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한다.
벽체 내부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의 실외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하는 방습층의 이음부는 100mm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벽체 내부결로를 방지하려면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온난)측에 설치해야 한다. 실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단열재 내부로 침투하기 전에 방습층이 수증기를 차단해야 노점 이하로 냉각되는 지점에서의 응축을 막을 수 있다.
방습층을 실외측에 두면 실내 수증기가 이미 단열재를 통과한 뒤에야 차단되므로 오히려 단열재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단열재 이음부를 밀착·엇갈림 시공하는 것, 접합부를 코킹·가스켓으로 기밀 처리하는 것, 모서리 부위와 방습층 이음부를 규정된 길이 이상 중첩해 시공하는 것은 모두 기밀·결로방지를 위한 옳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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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압은 0.1kPa 이상 1k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배관은 1m 마다, 13mm이상 33mm 미만의 배관은 2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점멸기와의 이격 거리는 30㎝ 이상을 유지한다.
입상관의 밸브는 보호 상자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한다.
도시가스 압력 구분에서 중압은 0.1 이상 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지문의 kPa 단위는 실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압력이어서 옳지 않다.
배관 호칭지름별 고정장치 설치 간격, 가스계량기와 전기점멸기의 이격거리, 입상관 밸브의 설치 높이,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요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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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내소화전함의 문짝 면적은 0.5m2 이상으로 한다.
옥내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으로 한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한다.
소화전내에 설치하는 호스의 구경은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한다.
옥내소화전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기준은 0.1이 아니라 0.17 이상 0.7 이하이다.
소화전함 문짝 면적 0.5 이상, 방수구 설치높이 1.5m 이하, 수평거리 25m 이하, 호스 구경 40mm(호스릴 25mm) 이상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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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보일러의 용량은 단위시간당 증발량으로 나타낸다.
관류보일러는 드럼이 설치되어 있어 부하변동에 대한 응답이 느리다.
노통연관보일러는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수면이 넓어 급수조절이 용이하다.
난방ㆍ급탕 겸용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급탕부하, 난방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의 합으로 표시된다.
수관보일러는 고압 및 대용량에 적합하여 지역난방과 같은 대규모 설비나 대규모 공장 등에서 사용된다.
관류보일러는 드럼이 없는 무드럼형 보일러로, 가는 관 속을 흐르는 물이 곧바로 가열되어 증기가 된다. 보유수량이 적어 기동(증기 발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므로, 드럼이 설치되어 있어 부하변동에 대한 응답이 느리다는 설명은 전제부터 옳지 않다.
증기보일러 용량을 단위시간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는 것, 노통연관보일러가 수면이 넓어 급수조절이 용이한 것, 난방·급탕 겸용 보일러의 정격출력 산정식, 수관보일러가 고압·대용량 설비에 적합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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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00m2인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200럭스(lx)로 유지하고자 한다. 형광등을 사용할 경우 최소 설치개수는? (단,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은 2,000루멘(lm), 조명률은 50%, 감광보상률은 1.5로 한다.)
8개
10개
14개
20개
30개
소요 형광등 개수는 광속법으로 구한다. 감광보상률 를 사용하는 형태의 식은 이다.
여기서 , , , , 이다.따라서 필요한 형광등의 최소 설치개수는 30개이다. (감광보상률 대신 보수율 을 쓰면 이며, 두 값은 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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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구성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완충기
조속기
엘리미네이터
균형추
전자 브레이크
엘리미네이터는 공기 중의 수분(물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공조기의 냉각·가습 장치 등에 쓰이는 부품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성기기가 아니다.
완충기, 조속기, 균형추, 전자 브레이크는 모두 엘리베이터의 안전·구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성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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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부하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기부하는 현열과 잠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외벽 및 창문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손실열량이 증가한다.
지하층의 손실열량은 실내온도와 지중온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외벽의 손실열량을 산정하는 경우 상당외기온도를 적용해야 한다.
틈새바람에 의한 손실열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냉방부하 계산에 쓰이는 상당외기온도(솔에어온도)는 벽체가 흡수하는 일사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으로, 난방부하 산정에서 외벽 손실열량은 일반적으로 설계 실내외 온도차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당외기온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기부하에 현열·잠열을 함께 고려하는 것, 열관류율이 클수록 손실열량이 커지는 것, 지하층 손실열량에 지중온도를 반영하는 것, 틈새바람에 의한 손실열량을 포함하는 것은 모두 난방부하 산정의 옳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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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덕트 변풍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풍량방식에 비하여 설비비가 적게 든다.
부분부하시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하여 반송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부하가 감소되면 송풍량이 적어지므로 환기가 불충분해질 염려가 있다.
변풍량 유닛을 배치하면 각 실이나 존(zone)의 개별제어가 쉽다.
전폐형 변풍량 유닛을 사용하면 비사용실에 대한 공조를 정지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변풍량(VAV) 방식은 각 존마다 풍량제어유닛과 정밀한 제어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정풍량(CAV) 방식보다 설비비가 더 많이 든다.
부분부하 시 송풍량을 줄여 반송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점, 송풍량 감소로 환기가 불충분해질 우려가 있는 점, 존별 개별제어가 쉬운 점, 전폐형 유닛으로 비사용실 공조를 정지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은 모두 VAV 방식의 옳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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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식 냉동기의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적계수가 높을수록 냉동기 성능이 우수하다.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다.
증발기의 냉각열량을 압축기의 투입에너지로 나눈 값이다.
증발압력이 낮을수록, 응축압력이 높을수록 성적계수는 높아진다.
냉매의 압력과 엔탈피의 관계를 나타낸 몰리에르 선도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압축식 냉동기의 성적계수(COP)는 증발압력이 높을수록, 응축압력이 낮을수록 커진다. 지문처럼 증발압력이 낮고 응축압력이 높아지면 압축일이 늘어나 성적계수는 오히려 낮아진다.
성적계수가 높을수록 냉동기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 히트펌프의 성적계수가 냉방시보다 난방시에 더 높다는 것, 성적계수가 증발기 냉각열량을 압축일로 나눈 값이라는 것, 몰리에르 선도로 성적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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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안에 1구 이상설치하여야 한다.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를 권장한다.
단지서버실은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세대내 홈게이트웨이(단,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가능)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단지서버실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지서버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한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세대 내 원격제어 조명제어기 설치 기준, 소형주택 무인택배함의 권장 설치수량, 국선단자함 등을 설치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의 정의,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 통신·보안을 수행하는 단지네트워크장비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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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주동출입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동출입시스템과 세대의 월패드 사이에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상의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이나 지하주차장의 자동문의 잠김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노출형으로 설치하고 주동설계시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동출입시스템은 매립형으로 설치하고, 주동 설계 시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출형으로 설치한다는 서술은 기준에 어긋난다.
자동문 프레임 내부 접지단자 설치, 주동출입시스템과 세대 월패드 간 통신 확보, 지상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의 설치,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한 자동문 잠금상태 자동해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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