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실종선고의 취소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해설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허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실종선고의 취소,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모두 그 효과가 처음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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