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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에 업무용 차량운반구를 ₩1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오다가 20×2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동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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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3,200
3
₩4,000
4
₩4,800
5
₩6,000
해설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한 이후의 감가상각은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연수에 대해 새로 계산한다(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적용).

20×1년 정액법 상각비 = 10,000 ÷ 5 = 2,000원, 20×1년 말 장부금액 = 10,000 − 2,000 = 8,000원.
잔여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 = 4+3+2+1 = 10.
20×2년 상각비 = 8,000 × 4/10 = 3,200원.

20×2년 말 장부금액 = 8,000 − 3,200 = 4,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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