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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2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3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4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본인에게는 권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능력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정대리는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의 조력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누리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대리가 인정되려면 본인이 행위능력자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할 수 있다.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한 경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당사자 측에 해당하므로 본인(매수인)의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따라서 매수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매도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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