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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乙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해설
甲과 乙은 실제로 90번지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기로 합의하였고, 계약서에 60번지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진의(90번지)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90번지 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에 따라 60번지에 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의 목적물과 무관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甲은 乙에게 60번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乙은 60번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90번지에 대해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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