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음식료에 대하여 2010. 10. 10.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에 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甲이 2011. 1. 9. 乙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3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2010. 9. 9. 甲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2010. 10. 25. 음식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2011. 2. 25.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5
乙이 甲에 대해 음식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가압류를 하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음식대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재판상 화해로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은 확정일 등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시효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고 시점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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