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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4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5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
해설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상속과 같이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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