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기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
4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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