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한 처분행위는, 그 후 부재자의 사망 등으로 선임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관리인이 관리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존행위(말소등기청구 등)를 할 수 있다는 것, 법원의 허가가 과거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가능하다는 것, 부재자가 사망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