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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매목적물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인 때에는 대금감액청구만 가능할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일부불능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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