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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2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권리상호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5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해설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분리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므로,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부합물이 아닌 종물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부합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된 물건은 애초에 독립성을 잃어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한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이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또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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