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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丙에게 8천만 원에 매도∙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乙이 甲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특정물(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이다.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는 甲의 일반재산 감소와 무관한 개별 이행불능의 문제일 뿐이므로, 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丙의 매매가 유효한 경우 乙이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것, 甲·丙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乙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甲 자신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중매매)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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