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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상당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2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 한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수 없다.
4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해설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목적물의 성상(농지인 줄 알았으나 하천부지인 경우)이나 계약상대방의 자격(설계용역계약에서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계약의 동일성을 좌우하는 사항이어서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또한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애초에 취소로 보호할 실익이 없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고,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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